법무법인 제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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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내용
고속도로 소음 관리 주체 방음대책 이행의무 존재하지 않는다 판결 이끌어


 

  

 

 

 

 

법무법인 제이피는 고속국도 주변에 건설된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환경상의 생활이익 침해가 문제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한국도로공사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고속도로 소음 관리 주체 방음대책 이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파기 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제이피의 공사・지자체 팀이 주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담당 변호사들은 고속국도 및 아파트 건설에 관한  높은 전문성과 환경법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도로공사에게 방음대책 이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현출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와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의 입증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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