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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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내용
베트남 비자 종류



1. 들어가며

본 칼럼을 읽고 계신 많은 독자분들께서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베트남에 입국하셨을 것입니다. 여행비자를 통해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출장비자를 통해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며, 노동비자를 취득하여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베트남에서 발급받는 비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베트남의 비자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비자의 종류 및 무비자 요건


NO.

비자 종류

기간

비고

1

NG1 - 베트남 공산당 사무총장, 베트남 대통령, 베트남 국회장 또는 수상의 초대를 받은 대표에게 발급.

12개월 이하

여권 및 국제 통행허가증의 만료일은 비자의 만료일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2

NG2 – 베트남 공산당 사무국, 베트남 부대통령, 베트남 부국회장, 베트남 부수상, 베트남 조국당 대표, 베트남 대법원장, 베트남 행정장관, 국가 감사원, 부서장, 각 성의 인민위원회 사무총장, 각 성의 인민위원회장과 동등한 위치의 대표에게 초대를 받은 대표에게 발급.

3

NG3 - 외교단, 영사관, UN 산하 국제기구 대표 사무실, 국제정부 기구의 대표의 임기 동안 본인 및 배우자, 18세 이하 자녀 및 가정부에게 발급.

4

NG4 - 외교단, 영사관, UN 산하 국제기구 대표 사무실, 국제정부 기구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자, 또는 외교단, 영사관, UN 산하 국제기구 대표 사무실, 국제정부 기구 회원을 방문한 자에게 발급.

5

LV1 - 베트남공산당 산하 기구, 국회, 정부, 베트남 조국당 중앙위원회, 인민 대법원, 인민 행정관, 국가 감사원, 부서, 부서 산하 기구, 정부 기구, 인민위원회, 각 성의 인민위원회의 근무자에게 발급.

6

LV2 - 사회정치적 기구, 사회기구, 베트남 상공회의소 근무자에게 발급.

7

DT - 외국 투자자 또는 외국 변호사에게 발급.

5년 이하

8

DN - 베트남 회사 출장자에게 발급. (3개월 - 1개월 연장가능)

12개월 이하

9

NN1 - 국제기구 또는 해외 비정부기구 관련 프로젝트 또는 대표 사무실 관리자에게 발급.

10

NN2 - 대표사무실, 외국 무역회사 지점, 이외 외국 경제, 문화, 전문 기구의 대표에게 발급.

11

NN3 - 해외 비정부 조직, 외국 무역회사 지점, 이외 외국 경제, 문화, 전문 기구의 근무자에게 발급.

12

DH - 학생 또는 인턴에게 발급.

13

HN - 국제회의 또는 학회 참가자에게 발급.

3개월 이하

14

PV1 - 베트남에 영구적으로 머무르는 기자에게 발급.

12개월 이하

15

PV2 - 베트남에 단기간 머무르는 기자에게 발급.

16

- 베트남에 근무하기 위해 온 자에게 발급.

2년 이하

17

DL – 관광객에게 발급.

3개월 이하

18

TT - LV1, LV2, ĐT, NN1, NN2, DH, PV1, LĐ 를 발급받은 외국인의 부모, 배우자, 18세 이하 자녀 또는 베트남 국적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있는 자에게 발급

12개월 이하

19

VR - 친척을 방문하거나 이 외의 목적이 있는 자에게 발급.

6개월 이하

20

SQ - 법 제17조 3항에 명시된 상황에 처한 자에게 발급.

30일 이하

 

대부분의 베트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경우 Decision No. 09/2004/QD-BNG에 따라 별도의 비자 발급 없이 15일 이내의 기간동안 무비자로 베트남에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비자 입국에 대한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혹시라도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국에서 발급한 합법적인 여권을 가지고 있는 자

- 왕복 항공권 또는 다음 일정의 항공권이 있는 자

- 법률에 따라 베트남 입국을 제한 받지 않는 자

- 입국일 기준으로 30일 동안 베트남을 방문하지 않고, 여권의 만료일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자

일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i) 입국일 기준 30일 이내에 베트남 방문이력이 있는 경

(ii) 여권의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지 않은 경우

(iii) 베트남 입국 시 편도 항공권만으로 방문하시는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입국심사시 급히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구입해야 하는 등 원활한 입국심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무비자 방문을 진행하실 때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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