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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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의뢰인들 소유의 토지는 1980년대의 고덕천 직강화 사업으로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게 된 폐하천부지였는데, 편입토지가 ‘하천’ 또는 ‘구거’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금도 ‘하천’ 또는 ‘구거’로 산정받은 사안에서, 의뢰인들 소유의 토지는 법률상 ‘하천’, ‘구거’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관철, 수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증액한 사례.

  • 의뢰인들이 ‘전’ 또는 ‘답’으로 이용하여온 토지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데, 편입 토지의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손실보상금도 ‘임야’를 기준으로 산정받은 사안에서, 의뢰인의 토지는 과거부터 ‘전’ 또는 ‘답’으로 이용되어 왔고, 그러한 이용은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 각 의뢰인별로 손실보상금의 50% 내지 100%를 증액한 사례.

  • 의뢰인들이 수천그루의 과수/조경수 등을 식재해온 토지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는데, 사업시행자와 토지수용위원회는 의뢰인들이 식재한 과수/조경수의 손실보상금을 일괄하여 평가함으로써 매우 과소한 금액을 손실보상금으로 제시한 사안에서, 보상금증액 소송을 통해 기존의 감정평가가 위법함을 증명하고 개개의 수목별로 다시금 정당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수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증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