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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자 개정안 관련

 

 

 

2020년 7월 1일부터 베트남 출입국법이 개정 시행됐습니다.

본 칼럼을 읽고 계신 독자분들께서도 다양한 사유로 베트남에 입국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투자비자(DT), 노동비자(LD) 등 실무에 반영이 필요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비자의 종류


 


NO.

비자 종류

기간

비고

1

NG1 -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 베트남 주석, 베트남 국회의장 또는 총리의 초대를 받은 대표에게 발급.

12개월 이하

2

NG2 – 베트남 공산당 사무국, 베트남 부주석, 베트남 부국회의장, 베트남 부총리,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장, 베트남 대법원장, 베트남 행정장관, 국가 감사원, 부서장,

각 성의 인민위원회 사무총장,

각 성의 인민위원회장과 동등한 위치의 대표에게 초대를 받은 대표에게 발급.

3

NG3 - 외교단, 영사관, UN 산하 국제기구 대표 사무실, 국제정부 기구의 대표의 임기 동안 본인 및 배우자, 18세 이하 자녀 및 가정부에게 발급.

4

NG4 - 외교단, 영사관, UN 산하 국제기구 대표 사무실, 국제정부 기구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자, 또는 외교단, 영사관, UN 산하 국제기구 대표 사무실,

국제정부 기구 회원을 방문한 자에게 발급.

5

LV1 - 베트남공산당 산하 기구, 국회, 정부, 베트남 조국당 중앙위원회, 인민 대법원, 인민 행정관, 국가 감사원, 부서, 부서 산하 기구, 정부 기구, 인민위원회,

각 성의 인민위원회의 근무자에게 발급.

6

LV2 - 사회정치적 기구, 사회기구, 베트남 상공회의소 근무자에게 발급.

7

DT1 – 1000억 VND 이상 투자 또는 투자혜택/장려분야에 투자[1]

5년 이하

거주증 10년

8

DT2 – 500억~1000억 VND 투자 또는 투자장려분야에 투자[2]

거주증 5년

9

DT3 – 30억~500억 VND 투자[3]

3년 이하

거주증 3년

10

DT4- 30억 VND 미만 투자[4]

12개월 이하

TT비자

발급불가

11

LS – 외국 변호사에게 발급[5]

5년 이하

거주증 5년

12

DN1 – 법인 자격의 조직 또는 기업에 업무 상 방문[6]

12개월 이하

13

DN2 – 서비스 판매, 홍보, 법인 설립 또는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 관련 활동 차 방문[7]

14

NN1 - 국제기구 또는 해외 비정부기구 관련 프로젝트 또는 대표 사무실 관리자에게 발급.

15

NN2 - 대표사무실, 외국 무역회사 지점, 이외 외국 경제, 문화, 전문 기구의 대표에게 발급.

16

NN3 - 해외 비정부 조직, 외국 무역회사 지점, 이외 외국 경제, 문화, 전문 기구의 근무자에게 발급.

17

DH - 학생 또는 인턴에게 발급.

18

HN - 국제회의 또는 학회 참가자에게 발급.

3개월 이하

19

PV1 - 베트남에 영구적으로 머무르는 기자에게 발급.

12개월 이하

20

PV2 - 베트남에 단기간 머무르는 기자에게 발급.

21

LĐ1 - 베트남에 근무하기 위해 온 자 중 노동허가서가 면제되는 자에게 발급[8]

2년 이하

22

LĐ2 - 베트남에 근무하기 위해 온 자 중 노동허가서가 요구되는 자에게 발급[9]

23

DL – 관광객에게 발급.

3개월 이하

24

TT - LV1, LV2, ĐT1, ĐT2, ĐT3, NN1, NN2, DH, PV1, LĐ 를 발급받은 외국인의 부모, 배우자, 18세 이하 자녀 또는 베트남 국적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있는 자에게 발급[10]

12개월 이하

DT4 제외됨

25

VR - 친척을 방문하거나 이 외의 목적이 있는 자에게 발급.

6개월 이하

26

SQ - 법 제17조 3항에 명시된 상황에 처한 자에게 발급.

30일 이하

27

EV – 전자비자[11]

30일 이하

 

 

 

◆ 주요 개정 내용


 1) 해안경제구역에 대한 무비자 입국(30일)[12]

해안경제구역에 15일 이내 체류 시, 베트남 타 지역 무비자 15일 가능

*현재 푸꾸옥 섬만 해당합니다.

 

 2) 비자 종류 변경 허용[13]

다음의 경우에는 베트남 체류 도중 비자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출국 불필요).

- 베트남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기관의 투자자 또는 대표자임을 증명

- 초청 혹은 후원자와의 (부모, 배우자, 자녀) 직접적인 가족관계를 증명

-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초청 또는 보증을 받고 베트남 노동법령에 따른 노동허가·노동허가 면제 증명서를 소지

- 전자비자를 통해 입국하며 베트남 노동법에 따른 노동허가서·노동허가 면제 증명서를 소지


 3) 출국 30일 이내에도 무비자 재입국 가능[14]

무비자로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30일을 해외에서 체류해야 했으나, 해당 규정 삭제

 

 4) DT(투자자)비자 세분화[15]

DT비자에서 LS(변호사)비자 분리

투자 금액에 따라 세분화 & 소액투자(DT4)는 TT비자 발급이 불가합니다.[16]

 

 5) 전자(EV) 비자 신설[17]

단수체류용, 체류기간 30일, 한국인의 경우 무비자 입국 15일이 가능하기에 체류기간을 잘 고려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 노동허가서 필요 여부에 따라 DN(노동)비자 세분화

*노동허가증 면제자[18]

1.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자 또는 소유자

2.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3. 베트남에 있는 대표사무소의 소장,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프로젝트의 장

4.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5. 현재 베트남 소재 베트남 국민 또는 외국인 전문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생산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문제 및 기술, 과학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자

6. 변호사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변호사

7.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정의 규정에 의한 경우

8. 베트남에서 공부하고 근로하는 학생(사용자가 지방 노동보훈사회국에 7일 전 통지 요망)

9. 기타 정부규정에 의한 경우


 7) 관광비자(DL)[19]

개정 전 3개월 à 개정 후 30일

30일 이상의 관광비자가 있어도 입국 시 최대 30일의 체류허가만 가능합니다.

 

 


 

 

[1]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c) 7a

[2]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c) 7b

[3]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c) 7c

[4]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c) 7d

[5]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b) 7

[6]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d) 8.

[7]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d) 8a.

[8]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e)

[9]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g)

[10]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h)

[11]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i)

[12] 2019 개정법 7. Article 12에 대한 추가 Clause 3a

[13] 2019 개정법 2. Article 7에 대한 수정 4

[14] 2019 개정법 11. Article 20에 대한 수정 1. a)

[15]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c)

[16]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h)

[17] 2019 개정법 9. Article 16에 대한 추가 16a, 16b

[18] 2012 노동법 제 169조 노동허가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

[19] 2019 개정법 13. Article 31 Clause 1에 대한 수정 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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