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자 개정안 관련
2020년 7월 1일부터 베트남 출입국법이 개정 시행됐습니다.본 칼럼을 읽고 계신 독자분들께서도 다양한 사유로 베트남에 입국하시리라 생각됩니다.이번 개정 내용은 투자비자(DT), 노동비자(LD) 등 실무에 반영이 필요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이번 칼럼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비자의 종류 NO.비자 종류기간비고1NG1 -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 베트남 주석, 베트남 국회의장 또는 총리의 초대를 받은 대표에게 발급.12개월 이하∙2NG2 – 베트남 공산당 사무국, 베트남 부주석, 베트남 부국회의장, 베트남 부총리,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장, 베트남 대법원장, 베트남 행정장관, 국가 감사원, 부서장,각 성의 인민위원회 사무총장,각 성의 인민위원회장과 동등한 위치의 대표에게 초대를 받은 대표에게 발급.∙3NG3 - 외교단, 영사관, UN 산하 국제기구 대표 사무실, 국제정부 기구의 대표의 임기 동안 본인 및 배우자, 18세 이하 자녀 및 가정부에게 발급.∙4NG4 - 외교단, 영사관, UN 산하 국제기구 대표 사무실, 국제정부 기구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자, 또는 외교단, 영사관, UN 산하 국제기구 대표 사무실,국제정부 기구 회원을 방문한 자에게 발급.∙5LV1 - 베트남공산당 산하 기구, 국회, 정부, 베트남 조국당 중앙위원회, 인민 대법원, 인민 행정관, 국가 감사원, 부서, 부서 산하 기구, 정부 기구, 인민위원회,각 성의 인민위원회의 근무자에게 발급.∙6LV2 - 사회정치적 기구, 사회기구, 베트남 상공회의소 근무자에게 발급.∙7DT1 – 1000억 VND 이상 투자 또는 투자혜택/장려분야에 투자[1]5년 이하거주증 10년8DT2 – 500억~1000억 VND 투자 또는 투자장려분야에 투자[2]거주증 5년9DT3 – 30억~500억 VND 투자[3]3년 이하거주증 3년10DT4- 30억 VND 미만 투자[4]12개월 이하TT비자발급불가11LS – 외국 변호사에게 발급[5]5년 이하거주증 5년12DN1 – 법인 자격의 조직 또는 기업에 업무 상 방문[6]12개월 이하∙13DN2 – 서비스 판매, 홍보, 법인 설립 또는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 관련 활동 차 방문[7]∙14NN1 - 국제기구 또는 해외 비정부기구 관련 프로젝트 또는 대표 사무실 관리자에게 발급.∙15NN2 - 대표사무실, 외국 무역회사 지점, 이외 외국 경제, 문화, 전문 기구의 대표에게 발급.∙16NN3 - 해외 비정부 조직, 외국 무역회사 지점, 이외 외국 경제, 문화, 전문 기구의 근무자에게 발급.∙17DH - 학생 또는 인턴에게 발급.∙18HN - 국제회의 또는 학회 참가자에게 발급.3개월 이하∙19PV1 - 베트남에 영구적으로 머무르는 기자에게 발급.12개월 이하∙20PV2 - 베트남에 단기간 머무르는 기자에게 발급.∙21LĐ1 - 베트남에 근무하기 위해 온 자 중 노동허가서가 면제되는 자에게 발급[8]2년 이하∙22LĐ2 - 베트남에 근무하기 위해 온 자 중 노동허가서가 요구되는 자에게 발급[9]∙23DL – 관광객에게 발급.3개월 이하∙24TT - LV1, LV2, ĐT1, ĐT2, ĐT3, NN1, NN2, DH, PV1, LĐ 를 발급받은 외국인의 부모, 배우자, 18세 이하 자녀 또는 베트남 국적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있는 자에게 발급[10]12개월 이하DT4 제외됨25VR - 친척을 방문하거나 이 외의 목적이 있는 자에게 발급.6개월 이하∙26SQ - 법 제17조 3항에 명시된 상황에 처한 자에게 발급.30일 이하∙27EV – 전자비자[11]30일 이하∙ ◆ 주요 개정 내용 1) 해안경제구역에 대한 무비자 입국(30일)[12]해안경제구역에 15일 이내 체류 시, 베트남 타 지역 무비자 15일 가능*현재 푸꾸옥 섬만 해당합니다. 2) 비자 종류 변경 허용[13]다음의 경우에는 베트남 체류 도중 비자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출국 불필요).- 베트남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기관의 투자자 또는 대표자임을 증명- 초청 혹은 후원자와의 (부모, 배우자, 자녀) 직접적인 가족관계를 증명-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초청 또는 보증을 받고 베트남 노동법령에 따른 노동허가·노동허가 면제 증명서를 소지- 전자비자를 통해 입국하며 베트남 노동법에 따른 노동허가서·노동허가 면제 증명서를 소지 3) 출국 30일 이내에도 무비자 재입국 가능[14]무비자로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30일을 해외에서 체류해야 했으나, 해당 규정 삭제 4) DT(투자자)비자 세분화[15]DT비자에서 LS(변호사)비자 분리투자 금액에 따라 세분화 & 소액투자(DT4)는 TT비자 발급이 불가합니다.[16] 5) 전자(EV) 비자 신설[17]단수체류용, 체류기간 30일, 한국인의 경우 무비자 입국 15일이 가능하기에 체류기간을 잘 고려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 노동허가서 필요 여부에 따라 DN(노동)비자 세분화*노동허가증 면제자[18]1.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자 또는 소유자2.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3. 베트남에 있는 대표사무소의 소장,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프로젝트의 장4.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5. 현재 베트남 소재 베트남 국민 또는 외국인 전문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생산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문제 및 기술, 과학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자6. 변호사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변호사7.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정의 규정에 의한 경우8. 베트남에서 공부하고 근로하는 학생(사용자가 지방 노동보훈사회국에 7일 전 통지 요망)9. 기타 정부규정에 의한 경우 7) 관광비자(DL)[19]개정 전 3개월 à 개정 후 30일30일 이상의 관광비자가 있어도 입국 시 최대 30일의 체류허가만 가능합니다. [1]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c) 7a[2]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c) 7b[3]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c) 7c[4]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c) 7d[5]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b) 7[6]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d) 8.[7]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d) 8a.[8]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e)[9]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g)[10]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h)[11]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i)[12] 2019 개정법 7. Article 12에 대한 추가 Clause 3a[13] 2019 개정법 2. Article 7에 대한 수정 4[14] 2019 개정법 11. Article 20에 대한 수정 1. a)[15]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c)[16]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h)[17] 2019 개정법 9. Article 16에 대한 추가 16a, 16b[18] 2012 노동법 제 169조 노동허가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19] 2019 개정법 13. Article 31 Clause 1에 대한 수정 1. a)
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