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 Law Firm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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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litigation

  • 베트남 소재 의류 제조업체인 의뢰인이 한국 소재 의류 도매업체인 상대방에 의류를 납품하고, 위 업체는 다른 도매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롯데마트에 의류가 납품되었으나, 납품한 의류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제이피는 관련자들의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고 L마트 담당 MD를 증인 신문하여 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대하여 꼬집는 등으로 원심에서 인정된 하자의 존재가 번복되어 의류대금을 전액 지급받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