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합작법인 설립과 합작투자계약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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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작법인과 합작투자계약 합작법인 또는 합작회사(Joint Venture Company)란 둘 이상의 투자자가 투자하여 설립된 법인(회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 좁은 의미로 베트남국적의 투자자와 외국투자자가 함께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좁은 의미의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법인 설립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합작법인과 관련한 많은 업무 경험 결과 저는 일반적으로 베트남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 가능하다면 합작법인 설립을 최대한 배제하고 단독투자로 진행하도록 조언 드립니다. 익숙하지 않은 외국의 법제도 하에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가 다른 외국 파트너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몇몇 법제도 또는 상관습들 중에는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베트남 파트너들은 이러한 점들에 대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세한 설명 없이 ‘원래 그런 것’ 또는 ‘베트남이니까’ 등의 두루뭉술한 설명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베트남의 관습이라는 것이 정말 통용되는 것이고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시간을 들여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 것이지만, 합작법인의 경우 한쪽에서는 이러한 시간을 들여 꼼꼼히 검토해보는 것에 대해 다른 쪽에서는 신뢰의 문제로 삼거나 혹은 사소한 의사결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으로 갈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즈니스 문화의 차이, 언어의 문제 등으로 여러가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작법인설립은 진행됩니다. 여러가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의 시너지가 예상되는 경우 혹은 특정 업종의 경우 법률적으로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투자가 강제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베트남이 WTO, FTA 등으로 시장개방을 최초로 시작하던 시점에서는 후자를 이유로 한 합작법인 설립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 점차 베트남 파트너의 성장에 따라 상호간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작법인 설립 시 필요한 것이 ‘합작투자계약 또는 합작계약서 (Joint Venture Contract)’ 입니다. 2. 합작투자계약의 중요성 합작투자계약서(또는 합작계약서)란 투자자들이 투자대상 회사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한 계약서입니다. 과거 베트남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반드시 합작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최근에는 합작계약서 제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 합작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합작투자계약이 작성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과 달리 합작투자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상호간의 갈등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혹은 합작법인 운영이 계획과 달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때 지분정리방법, 상호간의 계약 위반시 페널티 등 사업을 함께 사업일 이제 막 시작하는 투자자들 사이에 논의하기 어렵고 민감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신규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입장에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부정적인 미래를 가정하거나 상호간의 갈등발생시 누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논의하기 어려운 나머지 좋게 좋게, 낙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가정하고 두루뭉술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계약서상 불리한 내용으로 인해 일방이 부담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아닌, 상호간에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전에 합의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매우 불합리하게 작성되지 않은 경우 상호간에 합의내용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합작계약서는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그 내용은 각 당사자의 권한과 의무, 재무적 의무, 지분양도 금지 제한, 각 회사 내 주요 직책에 관한 임명권한, 지분양수도 시 우선매수청구권, 교착상태 발생시 지분청산 또는 회사청산 등의 절차 등을 포함하므로 아직 투자를 진행하지도 않은 단계에서 갈등을 사전에 고려하고 합의하기란 민감하고 어려우므로 전문가인 저 또한 다른 계약들에 비해 더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계약들은 일방 당사자의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한 내용의 계약으로 작성하면 되는 것이나, 합작계약의 경우 클라이언트 즉, 일방당사자의 이득 뿐만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하나의 사업을 진행할 파트너사이의 운영에 관한 협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각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 계약 내용을 조율해야 하므로 각 이슈들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규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3. 마치며 변호사로서 합작계약서를 작성하며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은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기도 바쁜 투자자들에게 향후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사업을 정리할 것인지, 지분을 어떻게 매각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호간에 언급하기 민감한 각 포지션별 역할이나, 의사결정 지분비율 등에 관한 이슈를 논의하도록 하여 불편한 자리를 만들어 사업 진행에 지장이 가도록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점은 이런 어려운 점일수록 미리 논의하고 진행하지 않고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의 불편함은 더욱 클 뿐만 아니라 당시의 갈등은 사업 계획 전체를 어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투자자분들 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어 반드시 꼼꼼한 합작계약서 작성 후 투자를 진행하실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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