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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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및 법인 설립

법무법인 JP 베트남은 한국 기업 등 외국인이 베트남 투자를 실행함에 있어 사업 계획에 적합하고 현지 법령에 충실한 외국인 투자 자문을 제공합니다. 투자의 첫걸음이 되는 투자 법인 설립에 관하여도 최초 투자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투자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Total Solution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법인의 설립은 그 목적 및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될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법인

일반 투자 법인은 베트남 법상 독립적이고 영속적인 법 인격을 갖춘 회사를 말합니다. 베트남 투자 관련 법령은 법인의 사업 유형에 따라 설립 조건을 달리하고 있고, 구비서류도 투자 라이선스의 발급 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아직 법령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분야도 있고 설립 지역과 발급 기관에 따라 다양한 실무 관행이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JP 베트남은 정부 관련 부서와 강한 유대를 가지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법인 설립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JP 베트남은 법인 설립을 자문함에 있어 서류 작성, 제출 및 수령의 단순한 자문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가 원하는 사업 구상에 맞추어 적절한 법인의 형태, 사원 및 주주의 구성, 지분 구조 등에 관련한 법률적 조언에 이르기까지 깊고 광범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투자 법인 설립 후의 회사 운영, 노무 관리 등 사후적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JP 베트남은 건설, 설계, 설치 및 시공, 감리, 제조, 유통, 의료, 컨설팅 등 다양한 투자 분야에 대한 법인 설립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ROJECT MANAGEMENT OFFICE

법무법인 JP 베트남은 건설 시공 부분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영속적인 투자 법인의 설립 외에 PMO 설립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PMO란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존속하는 사무소로서 세무를 포함한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베트남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PMO 설립의 경우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빠른 시일 내에 설립 허가를 취득함과 아울러, 해당 기업의 수요에 맞는 가장 적절한 세금 납부 방식의 선택, PMO와 발주처 사이의 법률 문제에 관한 조언 등 PMO 설립 후의 각종 법률문제에 관하여도 수준 높은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한국계 건설회사의 호치민시 주거단지 개발사업
  • 한국계 건설회사의 하노이시 주상복합 개발사업
  • 한국계 건설회사의 다낭시 주거단지 개발사업
  • 한국계 설계회사의 호치민시 주거단지 개발사업
  • 한국계 중공업회사의 현지 공사 수행 contractor permit 발급 등 다수

대표사무소

대표사무소는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본격적인 베트남 투자에 앞서 본사와의 연락, 시장조사 및 모니터링 업무 등을 수행하는 현지 사무소로서, 초기 시장 개척에 있어 첨병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법무법인 JP 베트남은 다수의 대표사무소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사무소 설립뿐만 아니라, 상주 임직원에 대한 노동 허가 및 임시 거주 중의 발급 등 대표사무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물적·인적 요건의 구비를 위한 법률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사무소 관련 업무는 설립 후 시장 조사를 통해 본격적인 투자로 이어지거나 투자 포기 또는 사무소 철수로 이어지는 경우 대표사무소의 폐쇄와 정리 절차에도 해당됩니다.

  • 한국계 은행의 호치민시 대표사무소 설립
  • 한국계 식품회사의 호치민시 대표사무소 설립
  • 한국계 철강회사의 호치민시 대표사무소 설립
  • 한국계 설계회사의 호치민시 대표사무소 설립
  • 한국계 제조업체의 호치민시 대표사무소 설립
  • 한국계 건설회사의 호치민시 대표사무소 폐쇄
  • 중소기업중앙회 호치민시 대표사무소 설립
  • 한국계 건설회사의 하노이시 대표사무소 설립
  • 한국계 의류제조회사의 하노이 대표사무소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