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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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법무법인 JP 베트남은 한국 투자 기업 간, 혹은 한국 투자 기업과 베트남 기업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거래 단계에서부터 준거법 및 관할 기관의 명확한 설정과 거래 종료 시의 사후 정리 방안을 적절히 제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제상사중재소나 베트남 국제중재원,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 대리, 베트남 현지 법무법인과의 협업을 통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국계 기업의 ICC 국제 중재 대리
  • 한국계 기업의 싱가포르 국제 중재 대리
  • 한국계 기업의 홍콩 국제 중재 대리
  • 한국계 기업 간 또는 한국계 기업의 베트남 기업 상대로 한 베트남 법원에서의 소송 대리 자문
  • 베트남 현지 기업의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 대리
  • 한국계 부동산 시행법인과 건설회사 간 베트남 중재원에서의 중재 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