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P 베트남은 한국 투자 기업 간, 혹은 한국 투자 기업과 베트남 기업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거래 단계에서부터 준거법 및 관할 기관의 명확한 설정과 거래 종료 시의 사후 정리 방안을 적절히 제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제상사중재소나 베트남 국제중재원,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 대리, 베트남 현지 법무법인과의 협업을 통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