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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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건내용
    2017. 9. 1.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15억 원 상당의 재산을 수령하였으나, 남편의 재산 규모에 비하여 적은 금액이고, 남편이 상간녀와 결혼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추후에 월 정기금으로 지급받을 금원의 지급이 불확실하여 재산분할을 구하게 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법무법인 제이피의 역할
    가. 재판부가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이 지급받았던 금원이 재산분할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고, 남편의 회사에 대한 감정절차 진행 시 장기간 소송이 진행될 우려가 있어서, 의뢰인이 상담오실 때까지 소송을 제기해야할지 망설였던 사건입니다.
    나. 의뢰인에게 소송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재산분할 소송 제기 전 남편을 압박하기 위하여 남편 소유의 1인회사의 남편 주식을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가압류 과정에서 법인 내부적으로 남편의 회사가치 등을 평가하여 남편의 재산이 150억 원 상당임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남편의 회사 운용에 관하여 형사고소 등으로 문제제기 할 사실을 확보하여 남편을 간접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3. 결과
    남편 주식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된 후,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합의를 요청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55억 원 상당을 재산분할로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베트남 소재 의류 제조업체인 의뢰인이 한국 소재 의류 도매업체인 상대방에 의류를 납품하고, 위 업체는 다른 도매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롯데마트에 의류가 납품되었으나, 납품한 의류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제이피는 관련자들의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고 L마트 담당 MD를 증인 신문하여 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대하여 꼬집는 등으로 원심에서 인정된 하자의 존재가 번복되어 의류대금을 전액 지급받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례.

  • 전철 역사를 신축하면서 의뢰인 소유 토지 점유를 개시하고 적법한 점유권원을 부여받지 아니한 상대방에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지하 하수암거의 이설 협의로 지상 토지의 소유권까지 이전되었다거나, 역사로 의뢰인 소유 토지의 대체시설로 역사로 통하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한 사안에서, 상대방 주장의 비논리성 및 모순점을 지적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례.

  •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의뢰인이, 공장 운영으로 오염된 토지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고 당해 토지의 오염을 모두 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오염된 토지를 기준으로 산정 받은 사안에서, 토양오염의 정화책임은 사업시행자에 있음을 관철, 약 50억원 규모의 토양오염정화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은 사례.

  • 의뢰인이 매도한 공장부지 중 공장 운영으로 오염된 토지 부분을 정화하면서 발생한 폐콘크리트를 처리하지 않아 매수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위 폐콘크리트의 처리비용을 청구한 사안에서, 폐기물관리법 등 법령 해석상 폐콘크리트 처리비용 부담 주체는 매수인이라는 점을 증명, 폐콘크리트 처리비용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청구를 기각 받은 사례.

  •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한 의뢰인들은, 자금과 시행경험을 겸비하였다는 상대방을 영입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상대방이 대표이사로서의 의무를 해태하고 횡령 등 각종 불법행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에서, 의뢰인들을 자문하여 상대방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들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기각결정을 받아낸 사례.

  • W주식회사는 항공권을 판매한 L여행사 및 T항공사의 한국지사를 상대로 항공권 대금의 환불을 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제이피는 의뢰인(T항공사의 한국지사)이 항공권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의뢰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피고로 삼아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한 사례.

  • 1. 사건내용
    피고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위 법인이 운영하는 세 개 체육센터의 센터장과 약정을 체결하고 수영강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퇴직금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원고가 수강생 수에 관계없이 시간당 15,000원의 비율로 보수를 지급받았고, 피고가 미리 설정한 강습시간과 장소에서 강습을 수행하였다는 점 등에서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제이피의 역할
    그러나 법무법인 제이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감독 하에서 업무를 진행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원고가 구체적 지시·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즉, 원고가 수행한 수영 강습이 원고가 가진 상당한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피고의 지시·감독이 관여되지 아니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강습 프로그램의 수행 실적이나 결과를 보고한 사실도 없다는 사실 등을 논거로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는 일정한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피고의 인사규정,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도 아니하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수영강사인 원고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서울시 소재 A 쇼핑몰 내에서 발생한 수재사고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제이피는 쇼핑몰 소유자 측 보험자를 대리하여 쇼핑몰 관리업체 보험자를 상대로 책임보험 간에 중복보험에 기한 구상금 청구권이 존재함을 입증하였고 각 책임보험자 사이에 분담비율을 보험약관 조항에 근거하여 산정한 후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보전 받은 사례.

  •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법무법인 제이피는 차량운전자 보험자를 대리하여 해당 횡단보도를 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횡단보도 관리 책임상의 하자를 이유로 국가배상법 상 영조물책임을 주장하였고, 지자체와 관할 횡단보도 관리업체 사이의 업무일지 등을 토대로 지자체의 관리상 하자 입증에 성공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보전 받은 사례.

  • 하천 제방에 설치된 제방둑에서 발생한 차량의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차량 보험자를 대리하여 관할 하천제방의 관리 지자체와 국가를 상대로 사실상의 지배주체 및 일반 영조물 책임의 법리에 기하여 지자체와 국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입증에 성공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보전 받은 사례.

  • 의뢰인이 명의수탁자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주었는데, 의뢰인의 명의 이전 요구에 대해 명의수탁자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제이피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 받아 이를 바탕으로 명의를 돌려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징구하는데 성공한 사례.

  • 피고(의뢰인)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가, 부동산 인근으로 고속도로가 통과할 예정이라는 등의 사항을 설명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을 주장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제이피는 원고가 피고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 하였음을 증명하여 피고의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 임의경매를 통해 경기도 A시 소재 전원주택을 경락받은 의뢰인이 부동산에 점유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유치권의 존재를 이유로 부동산인도명령이 기각된 사안에서 법무법인 제이피는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 경락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하여 부동산인도명령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소송을 진행하였고, 유치권자의 유치권이 사실상 허위이고 그 근거가 된 비용상환청구권이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유치권자를 퇴거시킨 사례.

  • 1. 사건내용
    가. 1950년대 구관습법 시대의 상속과 관련 분쟁으로, 의뢰인(피고)은 서자이자 포태 중에 부가 사망한 유복자로서, 1957. 3. 20.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2015. 12. 4. 상속부동산이 수용됨으로써 수용보상금으로 368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와 법률혼 관계인 첫째 부인의 자녀인데, 피고가 혼인 외의 자임에도 부의 인지가 없었으므로 상속인이 아니므로, 피고가 수령한 수용보상금을 반환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가. 피고와 같이 유복자인 서자의 경우 구관습법상 상속순위가 명확하지 않았고(구관습법상 상속순위는 장남, 유복자, 서자 순서였습니다), 부가 피고의 출생 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부의 인지 사실을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나. 재판부도 분쟁액수가 크고, 60여 년 전의 관습 및 인지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까닭에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원을 주어 분쟁이 해결되도록 조정기일을 열도록 한 바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제이피의 역할
    사건진행 및 대응과 관련하여 법인의 전 변호사들이 상시 회의를 하여 법률적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부의 피고에 대한 인지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1964. 7. 28. 피고가 부의 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판단을 한 사후입양무효확인결정문을 제출하였고, 그 밖에 구관습법상 유복자인 서자의 지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피고가 명백히 부의 상속권자임을 밝혔습니다.

    4. 결과
    재판부가 피고가 부로부터 인지를 받아 정당한 상속권자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서 피고가 수용보상금 368억원에 대한 권리자임을 밝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1. 사건 내용
    피고인은 인터넷에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하여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방하였다는 점, 허위사실이 담긴 파일을 첨부하여 다수의 국회의원에게 전송하여 경선 및 본 선거의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법무법인 제이피의 역할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죄(선거 관련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 무죄
    검사는 당내 경선과 본 선거의 낙선 목적이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제이피는 당내 경선의 낙선과 본 선거의 낙선 목적은 동일하지 아니하여 본 선거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본 선거의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무죄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나.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반죄(후보자의 배우자 비방죄) - 무죄
    공직선거법상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에서의 낙선 목적에 해당하여 당내 경선에서의 낙선 목적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여 후보자의 배우자 비방죄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무죄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3. 결과
    피고인의 3가지 혐의 중 당내 경선 관련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선거 관련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의 배우자 비방죄에 대하여는 각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피고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이고, 원고는 프로스포츠 선수로서 피고로부터 입영·소집연기취소처분 및 입영·소집처분(공익근무용원소집통지처분 포함)을 받은 사건에서 법무법인 제이피는 위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입영·소집처분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이고, 원고 A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예술가로서 피고로부터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무법인 제이피는 위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1. 사건내용
    원고는 유명연예인 A이고 피고는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판매하는 화장품 회사B이며, 원,피고는 2000.5.경 계약기간을 2000. 6. 1.부터 1년으로 하는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기간 종료 후 피고는 ① 원고의 사진이 포함된 책자 및 화장품을 판매 및 ② 다른 회사 C에게 위 화장품 및 책자를 일괄 양도하였고 C 회사는 이를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공동구매란을 통하여 위 책자에 있던 원고의 사진을 이용하여 광고하였으며, ③피고는 위 계약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포스터 뷰란에 원고의 포스터들을 계속하여 게재하고 제품 등을 광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 행위들에 대하여 퍼블리시티권 및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9억 1천만 원 중 일부청구로서 2억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미국이나 다른 일부 국가에서 판례로 인정되었지만, 국내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던 시절 퍼블리시터권에 대하여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으로 인정한 사건이며, 이 후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정의 및 법리가 정립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제이피의 역할
    법무법인 제이피는 피고를 대리하여 위 사건 내용 ①과 관련하여 원고의 사진이 포함된 책자 및 화장품은 위 계약기간 중에 작성된 것이며, ②와 관련하여 C회사의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이용한 광고는 C회사가 임의로 실행한 것이고, ③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기존의 광고모델 포스터 등을 모아 게재하는 것은 일반적 관행이었고, 제품 광고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비록 원고의 퍼블리시티권을 근거로하여 원고의 사진이 포함된 책자 및 화장품의 무단사용을 인정하였지만, 위 사건내용 ①,③에 대한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 2억원 중 단 1,500만원만 인정하였습니다.

  • 1. 사건내용
    피고는 B주식회사이고, 원고는 B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주주명부상 피고회사의 주식650주(6.5%)를 소유하고 있고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입니다.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F는 원고가 F의 피고회사 경영상의 전횡을 비판하자, 원고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원고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에게만 총회소집 전날에 구두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 후, 원고의 이사해임의 건 및 C,D의 이사선임의 건을 각 제안하여 각 의안에 대한 찬성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주주인 원고에 대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총회 하루 전날 구두로 하였으며, 대표이사인 F는 원고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원고에 대한 이사해임 결의가 발행주식총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된 것이라며 재량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제이피의 역할
    그러나 법무법인 제이피는, 원고를 대리하여 대표이사 F의 원고의 차명주주 주장에 대하여 주주명부상 기재된 원고를 바탕으로 이를 반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을 주장하였으며, 재량기각 주장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가 주주인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거나 그 결의가 이미 집행되어 이를 취소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를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피고가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고 C와D를 이사로 선임하기로 한 결의를 각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위탁운영 형태의 동업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A(임차인이자 위탁자)가 B(수탁자)를 상대로 점유방해금지 및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제이피는 B를 대리하여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한다는 점과 향후 본권에 관하여 B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 및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모두 인정 받아 A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시킨 사례.

  • 수입자동차의 판매 및 정비 업무를 영위하는 의뢰인(법인)이 A로부터 1억원 상당의 고액 스포츠카 정비를 의뢰받아 보관하던 중 B가 해당 스포츠카를 절취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A로부터 차량 가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제이피는 A의 스포츠카 입수 경위, A의 차량 정비 경위, A의 형사전과 등을 파악하여 이 사안이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동시에 정비약관 상의 면책 조항 등을 들어 A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 원고(의뢰인)가 평소 친분있던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이 계돈을 정산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제1심 결과 원고가 패소한 사건에서, 제2심부터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제이피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녹취록을 분석,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전은 대여금이 맞다는 점을 증명하여 제2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 도로를 정상 주행하던 차량이 다른 제3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미끄러져 가던 A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여 A가 사망하게 된 사안에서 법무법인 제이피는 A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전부 면책을 얻어낸 사례.

  • 의뢰인과 동종업종에서 경쟁관계에 있던 자가 의뢰인이 발송한 문자메세지 내용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발송한 문자메세지는 업종 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한 내용이라는 점을 증명, 제1심과 제2심 모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의뢰인들 소유의 토지는 1980년대의 고덕천 직강화 사업으로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게 된 폐하천부지였는데, 편입토지가 ‘하천’ 또는 ‘구거’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금도 ‘하천’ 또는 ‘구거’로 산정받은 사안에서, 의뢰인들 소유의 토지는 법률상 ‘하천’, ‘구거’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관철, 수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증액한 사례.

  • 의뢰인들이 ‘전’ 또는 ‘답’으로 이용하여온 토지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데, 편입 토지의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손실보상금도 ‘임야’를 기준으로 산정받은 사안에서, 의뢰인의 토지는 과거부터 ‘전’ 또는 ‘답’으로 이용되어 왔고, 그러한 이용은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 각 의뢰인별로 손실보상금의 50% 내지 100%를 증액한 사례.

  • 의뢰인들이 수천그루의 과수/조경수 등을 식재해온 토지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는데, 사업시행자와 토지수용위원회는 의뢰인들이 식재한 과수/조경수의 손실보상금을 일괄하여 평가함으로써 매우 과소한 금액을 손실보상금으로 제시한 사안에서, 보상금증액 소송을 통해 기존의 감정평가가 위법함을 증명하고 개개의 수목별로 다시금 정당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수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증액한 사례.

  •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차량 비탈면으로 추락하여 전복된 사고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제이피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생법 소정의 영조물책임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도로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를 입증하여 지자체와 국가로부터 손해의 일부를 보전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