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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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 및 소송

국재중재 및 소송 일반

법무법인 JP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해외 업무 수요를 조기에 파악하고 베트남 법 연구회를 창설하였고, 베트남 시장에 선도적으로 진출하여 베트남 호치민 법인 및 하노이 지사를 설립하였으며, 베트남 진출과 관련하여 쌓은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국 북경에 법인을 설립하고 영국 로펌 에버쉐즈, 일본 나카타 종합법률사무소 및 중국 문강법률사무소와 업무제휴를 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국제 분야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JP는 다년간의 축적된 경험을 통하여 국내 자본의 해외 투자 및 무역 구제, 국적을 달리하는 당사자 사이에서의 중재 및 소송 업무를 탁월하게 처리하여오고 있습니다.

국제통상

법무법인 JP는 국적을 달리하는 당사자 사이에서의 국제통상업무에 관하여 수출입, 관세,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FTA, WTO 소송 등의 다양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일반적인 무역절차나 반덤핑, 관세 등의 사안에 사전에 관여하여 자문 및 협상 대행을 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및 분쟁을 처리하여 국제통상의 전 단계에 걸쳐 기업의 원활한 국제무역을 지원합니다.

  • 수출입 관련 자문 및 협상 대행
  • 관세관련업무의 처리
  • 반덤핑, 세이프가드 및 상계관세 업무 등 반덤핑 분야사건 처리
  • WTO분쟁 해결절차의 수행
  • 국제 통상 관련 계약서의 작성 및 협상 참여
  • 정부 인허가 신청서 및 각종 절차 대행
  • 국제 라이센스, 기술이전 계약 대행
  • 국제무역관련한 국내외 소송 및 중재 업무

국제금융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해외증권 발행과 관련한 사업설명서, 계약서의 작성, 검토 및 협상 참여
  • 유로본드, 양키본드, 사무라이본드 등 발행과 관련한 사업설명서, 계약서의 작성, 검토 및 협상 참여
  • 차관 등 차입거래와 관련한 전략 수립 및 계약서 작성
  • 대북사업투자와 관련한 외자도입 자문

중국사업

1992년 8월 24일 양국간 국교가 수립된 이래,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이자 최대투자국으로 그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에 경제, 문화 등 방면에서 상호 교류관계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따른 법률서비스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5년 중국자문팀을 발족하였고, 2010년 5월 북경 지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심양지역의 유력한 현지 법률사무소인 易簡법률사무소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북경 인근, 동북3성 및 환발해 지역을 아우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청도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제남시에 지사를 두고 있는 산동성의 유력한 법무법인인 문강법률사무소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여 중국 청도에 JP의 대표연락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중국 산동성 지역을 아우르는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중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중국기업의 한국기업 인수합병, 한국거래소 상장, 한국 부동산 개발 및 투자 등의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JP의 중국사무소는 중국의 우수 법조인 배출 기관인 정법대학을 졸업하고 중국법 자문 경험이 풍부한 중국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JP의 중국사무소는 중국 관련 업무의 특성상 필수적인 중국 관계당국과의 의사소통 및 기타 전반적인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국의 유력 인사들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현지에서 고객에게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 외상(外商)투자 업무

    중국 JP는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 준비단계인 법률적 투자환경분석을 시작으로 투자의 초기 단계인 투자법인 및 대표사무소의 설립을 대행해드립니다. 또한, 설립 후, 회사 운영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성심껏 자문해드립니다.

  • 외국기업의 중국 내 투자업종에 대한 법률환경분석 및 투자구조 자문
  • 외상투자법인(외상독자, 중외합자, 중외합작, 지주회사)설립 정부인허가 대행
  • 대표사무소설립
  • 외상투자법인 설립 관련 법률문서(사업타당성보고서, 회사정관 등) 작성 및 검토
  • 증자/감자 등 자본변동 관련자문
  • 노동 및 사회보험 관련자문
  • 세무 관련자문
  • 출자 및 투자금 회수 등에 관한 외환 관련자문

    - 통관 관련자문
    - 제품공급계약, 기술라이선스 계약 등 각종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관련 협상 참여

    나. 한국거래소 상장

    중국 JP는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원하는 중국기업에게 한국거래소 상장 준비의 첫 단계인 주관사 계약 자문부터, 상장 후, 공시대리인 역할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한국거래소 상장요건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자문
  • 상장목표회사에게 적합한 주관사 및 회계법인 주선
  • 상장목표회사의 상표, 특허, 토지, 부동산 등 법률권리소속문제의 적법성 심사
  • 상장목표회사의 상장과 관련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자문
  • 상장목표회사의 상장과 관련 각종 법률문서 검토 및 작성
  • 상장목표회사의 상장과 관련 법률의견서 제공
  • 상장 완료 후, 한국 현지의 공시대리인 역할 서비스 제공
  • 한국에서 주식 매각 대금 송금 등과 같은 외환관련 자문

    다. 해외(한국)투자

    중국 JP는 한국 JP와 긴밀히 협조하여 한국 투자 준비단계인 법률적 투자환경 분석을 시작으로 투자 법인 및 대표사무소 설립, 설립 후 운영자문까지 포괄적 자문을 제공해드립니다.

  • 해외(한국)투자에 대한 법률환경분석 및 리스크평가업무
  • 중국대기업(국유기업)과 한국기업 간의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자문
  •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서(투자계약, 대출계약 등)의 작성, 검토 및 협상참여
  • 해외(한국)투자에 대한 정부당국의 인허가절차 대행
  • 투자법인 및 대표사무소 설립 대행
  • 출자 및 투자금 회수 관련 외환 관련 자문

    라. 소송업무

    중국 JP는 한국 JP 및 중국 내 유수의 로컬 로펌과의 긴밀한 업무 제휴를 통해, 중국 및 한국 내 혹은 한중 간의 민형사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 기업 및 개인의 한중간 채권추심 및 부실채권 정리 자문
  • 재중국 한국기업 및 재한국 중국기업의 노무인사소송
  • 재중국 한국기업 및 재한국 중국기업의 채권추심소송
  • 재중국 한국인 및 재한국 중국인의 부동산 임대 및 매매 관련 소송

    마. M&A/구조조정

    중국 JP는 인수합병 관련하여 대상 기업 물색단계부터 거래 구조 결정, 실사, 계약 협상, 계약 이행, 사후 처리 등 기업 인수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합병, 회사분할, 영업양수도, 주식양수도, 합작투자회사의 설립 등 모든 형태의 인수합병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상기업 물색 및 주선
  • M&A 관련 단계별 전략 및 구조 수립
  • 지분인수구조 설정 및 법률실사
  • 지분/자산양수도계약 등 각종 법률계약문서의 검토 및 작성
  • 지분/자산양수도 등에 관한 각종 인허가 절차 대행
  • 지분/자산양수도에 수반되는 각종 분쟁 처리

    바. 부동산개발

    중국 JP는 한국 JP와의 유기적 업무협조를 통해 중국 부동산개발업체의 한국부동산개발 및 한국 부동산개발업체의 중국부동산개발에 있어 대상토지 물색 단계부터 개발이익 본국송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해드립니다.

  • 부동산 시장조사 및 법률구조 구축자문
  • 대상토지 물색 및 시세 조사
  • 대상토지의 법적 권리관계 조사
  • 특수목적회사 설립자문
  • 토지매매계약서 작성 및 협상 참여
  • 토지보상 관련자문
  • 부동산 개발 수행을 위한 인허가 문서 작성 및 취득대행
  • 프로젝트 파이낸스 주선 및 대출계약서 작성
  • 분양 및 임대계약서 작성
  • 소유권 및 사용권 등록 대행
  • 투자 수익금 본국 송금 등 외환 관련 자문

    사. 베트남 이전

    중국 JP는 베트남 JP(호치민, 하노이 소재)와 긴밀히 협조하여 중국 내 한국 제조업체가 생산설비를 베트남으로 이전함에 있어, 시장조사업무부터 설립 후 운영까지 포괄적 자문을 제공해드립니다.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장조사
  • 공장부지 물색
  • 공장부지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생산법인 신청서류 작성 및 인허가 대행
  • 설립공고, 인감발급, 세무등록 대행
  • 노무자 모집공고 대행
  • 노동, 사회보험, 세무, 통관 등 관련 자문

    아. 지적재산권

    중국 내 5개 도시(북경, 상해, 광주, 심양, 청도)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 협회의 IP 데스크와 긴밀히 협력하여 한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기업 운영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해드립니다.

  • 한국기업의 중국 내 특허, 상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의 출원 및 양도
  • 상표권 및 특허권 침해 등으로 인한 지적재산권 민사분쟁 처리
  • 한국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가능성 사전 진단 및 해결책 제시
  • 지적재산권 투자, 융자 관련 법률자문
  • 기술라이선스 계약의 수출입 관련 법률자문

    자. 사모투자펀드

    중국 JP는 한국 JP 및 계열 투자자문회사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한중간 합자 사모투자펀드의 설립 운영을 자문해드림으로써 한중간 투자가 더욱 원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사모투자펀드의 투자자 모집, 조세, 청산
  • 사모투자펀드의 설립 및 인허가 등록 대행
  • 사모투자펀드의 국내외 투자 및 투자대상회사 관리
  • 사모투자펀드의 인수금융 자문
  • 기업인수실행 및 투자회수

외국인투자사업유치/합작사업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업의 경우 그 기업의 성장과 확대는 외부투자유치의 성공여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이나 내외국 합작기업의 설립 내지 전환과 관련된 투자유치기획뿐 아니라 투자계약 협상 및 계약서 작성, 투자에 따른 회사법, 자본시장법, 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 각종 법규의 검토에 이르기까지 법무법인 JP는 종합적 법률 서비스체제를 구성하여 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투자유치계획 수립에 따른 법률자문
  • 투자계약서 또는 합작투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협상에의 참여
  • 정관 작성 및 회사설립등기, 사업자등록

해외투자/외환거래

해외투자시의 관건은 우리나라와 상이한 사회체제와 법률체계를 가진 국가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막대한 투자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를 통한 해외 진출 시에는 투자대상국의 법률과 문화, 사법제도와 기업 정책 등에 대한 철저한 현지조사와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며, 아울러 외환 거래의 원활 및 거래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준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JP는 그동안의 해외투자업무 처리 경험과 국제적인 로펌들과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해외투자 업무 초기 단계에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즉응 체제를 상시 갖추어 고객의 요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외자도입관련법 등에 따른 각종 신고업무
  • 중국, 북한 진출기업의 해외자본유치
  • 중국 투자 및 무역거래로 인한 각종 분쟁 해결
  • 해외자본 유치에 따른 법률분쟁

해외자원개발

법무법인 JP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해외투자 등 국제화에 맞추어 다수의 국내외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이미 많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부도 최근 해외 자원 개발 계획을 통해 자원개발 관련 예산의 확대 및 자원 개발 전문기업의 육성, 민간기업의 자원 개발 역량 강화 등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JP는 이미 베트남, 중국, 몽골 등 천연자원의 매장량이 높은 국가에 현지법인 및 지사를 설립하여 현지 전문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해외 자원 개발 컨소시엄 구성, MOU 체결, 개발 전략의 수립 등에 있어서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내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
  • 해외 자원개발 컨소시엄의 구성
  • 해외 자원개발 사이트의 탐색
  • 투자파트너의 탐색 및 선정
  • 해외 자원개발 관련 현지회사와의 각종 계약 체결
  • 해외 자원개발 관련 투자의 적정성 검토
  • 자원개발 관련 각종 인허가
  • Project Financ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