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자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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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본 칼럼을 읽고 계신 많은 독자분들께서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베트남에 입국하셨을 것입니다. 여행비자를 통해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출장비자를 통해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며, 노동비자를 취득하여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베트남에서 발급받는 비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베트남의 비자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비자의 종류 및 무비자 요건
대부분의 베트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경우 Decision No. 09/2004/QD-BNG에 따라 별도의 비자 발급 없이 15일 이내의 기간동안 무비자로 베트남에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비자 입국에 대한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혹시라도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국에서 발급한 합법적인 여권을 가지고 있는 자 - 왕복 항공권 또는 다음 일정의 항공권이 있는 자 - 법률에 따라 베트남 입국을 제한 받지 않는 자 - 입국일 기준으로 30일 동안 베트남을 방문하지 않고, 여권의 만료일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자 일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i) 입국일 기준 30일 이내에 베트남 방문이력이 있는 경 (ii) 여권의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지 않은 경우 (iii) 베트남 입국 시 편도 항공권만으로 방문하시는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입국심사시 급히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구입해야 하는 등 원활한 입국심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무비자 방문을 진행하실 때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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