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자 개정안 관련 | ||||||||||||||||||||||||||||||||||||||||||||||||||||||||||||||||||||||||||||||||||||||||||||||||||||||
---|---|---|---|---|---|---|---|---|---|---|---|---|---|---|---|---|---|---|---|---|---|---|---|---|---|---|---|---|---|---|---|---|---|---|---|---|---|---|---|---|---|---|---|---|---|---|---|---|---|---|---|---|---|---|---|---|---|---|---|---|---|---|---|---|---|---|---|---|---|---|---|---|---|---|---|---|---|---|---|---|---|---|---|---|---|---|---|---|---|---|---|---|---|---|---|---|---|---|---|---|---|---|
2020년 7월 1일부터 베트남 출입국법이 개정 시행됐습니다. 본 칼럼을 읽고 계신 독자분들께서도 다양한 사유로 베트남에 입국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투자비자(DT), 노동비자(LD) 등 실무에 반영이 필요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비자의 종류
◆ 주요 개정 내용 1) 해안경제구역에 대한 무비자 입국(30일)[12] 해안경제구역에 15일 이내 체류 시, 베트남 타 지역 무비자 15일 가능 *현재 푸꾸옥 섬만 해당합니다.
2) 비자 종류 변경 허용[13] 다음의 경우에는 베트남 체류 도중 비자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출국 불필요). - 베트남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기관의 투자자 또는 대표자임을 증명 - 초청 혹은 후원자와의 (부모, 배우자, 자녀) 직접적인 가족관계를 증명 -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초청 또는 보증을 받고 베트남 노동법령에 따른 노동허가·노동허가 면제 증명서를 소지 - 전자비자를 통해 입국하며 베트남 노동법에 따른 노동허가서·노동허가 면제 증명서를 소지 3) 출국 30일 이내에도 무비자 재입국 가능[14] 무비자로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30일을 해외에서 체류해야 했으나, 해당 규정 삭제
4) DT(투자자)비자 세분화[15] DT비자에서 LS(변호사)비자 분리 투자 금액에 따라 세분화 & 소액투자(DT4)는 TT비자 발급이 불가합니다.[16]
5) 전자(EV) 비자 신설[17] 단수체류용, 체류기간 30일, 한국인의 경우 무비자 입국 15일이 가능하기에 체류기간을 잘 고려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 노동허가서 필요 여부에 따라 DN(노동)비자 세분화 *노동허가증 면제자[18] 1.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자 또는 소유자 2.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3. 베트남에 있는 대표사무소의 소장,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프로젝트의 장 4.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5. 현재 베트남 소재 베트남 국민 또는 외국인 전문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생산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문제 및 기술, 과학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자 6. 변호사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변호사 7.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정의 규정에 의한 경우 8. 베트남에서 공부하고 근로하는 학생(사용자가 지방 노동보훈사회국에 7일 전 통지 요망) 9. 기타 정부규정에 의한 경우 7) 관광비자(DL)[19] 개정 전 3개월 à 개정 후 30일 30일 이상의 관광비자가 있어도 입국 시 최대 30일의 체류허가만 가능합니다.
[1]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c) 7a [2]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c) 7b [3]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c) 7c [4]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c) 7d [5]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b) 7 [6]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d) 8. [7]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d) 8a. [8]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e) [9]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g) [10]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h) [11]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i) [12] 2019 개정법 7. Article 12에 대한 추가 Clause 3a [13] 2019 개정법 2. Article 7에 대한 수정 4 [14] 2019 개정법 11. Article 20에 대한 수정 1. a) [15]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c) [16]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h) [17] 2019 개정법 9. Article 16에 대한 추가 16a, 16b [18] 2012 노동법 제 169조 노동허가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 [19] 2019 개정법 13. Article 31 Clause 1에 대한 수정 1. a) |
이전글 | 김용욱 변호사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법무법인 제이피(이하 “제이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본 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제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ㆍ보유기간]
① 제이피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ㆍ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실무수습
② 제이피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민감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제이피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제이피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이피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제이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이피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제이피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제이피는 개인정보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 관리합니다.
③ 제이피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제이피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이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제이피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이피는 본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http://www.jplaws.com/)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본 홈페이지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 및 행위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홈페이지에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 및 자료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다시 한번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