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피

ENG

---

---

가업승계·상속컨설팅

  • 1. 사건내용
    2017. 9. 1.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15억 원 상당의 재산을 수령하였으나, 남편의 재산 규모에 비하여 적은 금액이고, 남편이 상간녀와 결혼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추후에 월 정기금으로 지급받을 금원의 지급이 불확실하여 재산분할을 구하게 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법무법인 제이피의 역할
    가. 재판부가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이 지급받았던 금원이 재산분할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고, 남편의 회사에 대한 감정절차 진행 시 장기간 소송이 진행될 우려가 있어서, 의뢰인이 상담오실 때까지 소송을 제기해야할지 망설였던 사건입니다.
    나. 의뢰인에게 소송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재산분할 소송 제기 전 남편을 압박하기 위하여 남편 소유의 1인회사의 남편 주식을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가압류 과정에서 법인 내부적으로 남편의 회사가치 등을 평가하여 남편의 재산이 150억 원 상당임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남편의 회사 운용에 관하여 형사고소 등으로 문제제기 할 사실을 확보하여 남편을 간접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3. 결과
    남편 주식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된 후,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합의를 요청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55억 원 상당을 재산분할로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1. 사건내용
    가. 1950년대 구관습법 시대의 상속과 관련 분쟁으로, 의뢰인(피고)은 서자이자 포태 중에 부가 사망한 유복자로서, 1957. 3. 20.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2015. 12. 4. 상속부동산이 수용됨으로써 수용보상금으로 368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와 법률혼 관계인 첫째 부인의 자녀인데, 피고가 혼인 외의 자임에도 부의 인지가 없었으므로 상속인이 아니므로, 피고가 수령한 수용보상금을 반환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가. 피고와 같이 유복자인 서자의 경우 구관습법상 상속순위가 명확하지 않았고(구관습법상 상속순위는 장남, 유복자, 서자 순서였습니다), 부가 피고의 출생 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부의 인지 사실을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나. 재판부도 분쟁액수가 크고, 60여 년 전의 관습 및 인지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까닭에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원을 주어 분쟁이 해결되도록 조정기일을 열도록 한 바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제이피의 역할
    사건진행 및 대응과 관련하여 법인의 전 변호사들이 상시 회의를 하여 법률적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부의 피고에 대한 인지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1964. 7. 28. 피고가 부의 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판단을 한 사후입양무효확인결정문을 제출하였고, 그 밖에 구관습법상 유복자인 서자의 지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피고가 명백히 부의 상속권자임을 밝혔습니다.

    4. 결과
    재판부가 피고가 부로부터 인지를 받아 정당한 상속권자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서 피고가 수용보상금 368억원에 대한 권리자임을 밝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