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피고인은 인터넷에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하여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방하였다는 점, 허위사실이 담긴 파일을 첨부하여 다수의 국회의원에게 전송하여 경선 및 본 선거의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법무법인 제이피의 역할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죄(선거 관련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 무죄
검사는 당내 경선과 본 선거의 낙선 목적이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제이피는 당내 경선의 낙선과 본 선거의 낙선 목적은 동일하지 아니하여 본 선거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본 선거의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무죄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나.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반죄(후보자의 배우자 비방죄) - 무죄
공직선거법상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에서의 낙선 목적에 해당하여 당내 경선에서의 낙선 목적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여 후보자의 배우자 비방죄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무죄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3. 결과
피고인의 3가지 혐의 중 당내 경선 관련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선거 관련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의 배우자 비방죄에 대하여는 각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위탁운영 형태의 동업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A(임차인이자 위탁자)가 B(수탁자)를 상대로 점유방해금지 및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제이피는 B를 대리하여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한다는 점과 향후 본권에 관하여 B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 및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모두 인정 받아 A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시킨 사례.
수입자동차의 판매 및 정비 업무를 영위하는 의뢰인(법인)이 A로부터 1억원 상당의 고액 스포츠카 정비를 의뢰받아 보관하던 중 B가 해당 스포츠카를 절취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A로부터 차량 가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제이피는 A의 스포츠카 입수 경위, A의 차량 정비 경위, A의 형사전과 등을 파악하여 이 사안이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동시에 정비약관 상의 면책 조항 등을 들어 A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원고(의뢰인)가 평소 친분있던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이 계돈을 정산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제1심 결과 원고가 패소한 사건에서, 제2심부터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제이피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녹취록을 분석,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전은 대여금이 맞다는 점을 증명하여 제2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도로를 정상 주행하던 차량이 다른 제3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미끄러져 가던 A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여 A가 사망하게 된 사안에서 법무법인 제이피는 A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전부 면책을 얻어낸 사례.
의뢰인과 동종업종에서 경쟁관계에 있던 자가 의뢰인이 발송한 문자메세지 내용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발송한 문자메세지는 업종 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한 내용이라는 점을 증명, 제1심과 제2심 모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차량 비탈면으로 추락하여 전복된 사고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제이피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생법 소정의 영조물책임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도로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를 입증하여 지자체와 국가로부터 손해의 일부를 보전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