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피고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위 법인이 운영하는 세 개 체육센터의 센터장과 약정을 체결하고 수영강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퇴직금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원고가 수강생 수에 관계없이 시간당 15,000원의 비율로 보수를 지급받았고, 피고가 미리 설정한 강습시간과 장소에서 강습을 수행하였다는 점 등에서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제이피의 역할
그러나 법무법인 제이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감독 하에서 업무를 진행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원고가 구체적 지시·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즉, 원고가 수행한 수영 강습이 원고가 가진 상당한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피고의 지시·감독이 관여되지 아니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강습 프로그램의 수행 실적이나 결과를 보고한 사실도 없다는 사실 등을 논거로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는 일정한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피고의 인사규정,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도 아니하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수영강사인 원고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