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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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엔터테인먼트

  • 피고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이고, 원고는 프로스포츠 선수로서 피고로부터 입영·소집연기취소처분 및 입영·소집처분(공익근무용원소집통지처분 포함)을 받은 사건에서 법무법인 제이피는 위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입영·소집처분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이고, 원고 A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예술가로서 피고로부터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무법인 제이피는 위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1. 사건내용
    원고는 유명연예인 A이고 피고는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판매하는 화장품 회사B이며, 원,피고는 2000.5.경 계약기간을 2000. 6. 1.부터 1년으로 하는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기간 종료 후 피고는 ① 원고의 사진이 포함된 책자 및 화장품을 판매 및 ② 다른 회사 C에게 위 화장품 및 책자를 일괄 양도하였고 C 회사는 이를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공동구매란을 통하여 위 책자에 있던 원고의 사진을 이용하여 광고하였으며, ③피고는 위 계약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포스터 뷰란에 원고의 포스터들을 계속하여 게재하고 제품 등을 광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 행위들에 대하여 퍼블리시티권 및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9억 1천만 원 중 일부청구로서 2억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미국이나 다른 일부 국가에서 판례로 인정되었지만, 국내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던 시절 퍼블리시터권에 대하여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으로 인정한 사건이며, 이 후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정의 및 법리가 정립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제이피의 역할
    법무법인 제이피는 피고를 대리하여 위 사건 내용 ①과 관련하여 원고의 사진이 포함된 책자 및 화장품은 위 계약기간 중에 작성된 것이며, ②와 관련하여 C회사의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이용한 광고는 C회사가 임의로 실행한 것이고, ③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기존의 광고모델 포스터 등을 모아 게재하는 것은 일반적 관행이었고, 제품 광고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비록 원고의 퍼블리시티권을 근거로하여 원고의 사진이 포함된 책자 및 화장품의 무단사용을 인정하였지만, 위 사건내용 ①,③에 대한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 2억원 중 단 1,500만원만 인정하였습니다.

  • 1. 사건내용
    피고는 B주식회사이고, 원고는 B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주주명부상 피고회사의 주식650주(6.5%)를 소유하고 있고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입니다.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F는 원고가 F의 피고회사 경영상의 전횡을 비판하자, 원고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원고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에게만 총회소집 전날에 구두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 후, 원고의 이사해임의 건 및 C,D의 이사선임의 건을 각 제안하여 각 의안에 대한 찬성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주주인 원고에 대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총회 하루 전날 구두로 하였으며, 대표이사인 F는 원고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원고에 대한 이사해임 결의가 발행주식총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된 것이라며 재량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제이피의 역할
    그러나 법무법인 제이피는, 원고를 대리하여 대표이사 F의 원고의 차명주주 주장에 대하여 주주명부상 기재된 원고를 바탕으로 이를 반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을 주장하였으며, 재량기각 주장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가 주주인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거나 그 결의가 이미 집행되어 이를 취소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를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피고가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고 C와D를 이사로 선임하기로 한 결의를 각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